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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다221487
영업금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점포의 분양계약상 업종제한약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업종의 의미 및 영업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업종의 영업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하되 획일적ㆍ절대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점포가 위치한 건물의 크기와 상권형성 정도,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374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커피제품이 피고의 주판매상품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점포에서 커피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이 사건 업종제한약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종제한약정에 의한 영업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개별 사건마다 당사자의 주장 내용, 증명의 정도, 공격방어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송제도 아래서는 부득이한 것이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81623 판결). 따라서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과 당사자가 다르고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에 차이가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결론이 위 대법원판결과 다르다고 하여 확정된 대법원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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