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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24 2015나523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3.항을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 18행의 ‘2012카단4815호로 채권가압류’를 ‘2012카단4815호 채권가압류’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확정되는 등으로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채권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905 판결 참조). 한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20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판단 살피건대,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피고가 취득한 채권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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