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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3 2015고정1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06. 10. 00:3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서 같은 구 대자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일로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PRIMA RALLY(5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서울외곽순환도로는 고속도로이므로 이륜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PRIMA RALLY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벌금 300만 원~500만 원)과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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