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6』 피고인 A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10:52경 정읍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5. 27.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5. 30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43』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H은 2014. 4. 21. 02:25경 전북 정읍시 I에 있는 J서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2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함께 달려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땅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회 때리고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H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20세)이 달려와 따지자, 피고인 C가 피해자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들이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회 때리고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4고단3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등(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 미입영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