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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7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01:2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395-21에 있는 ‘서호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같은 날 01:1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101동 208호 피해자 C의 집 현관벨을 3~4회 누르고 도망치다가 뒤따라온 피해자 C, D가 “어디서 사느냐, 이 동네 사람이냐” 라며 자신을 붙잡은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허벅지를 여러번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법랑질만의 치아파절의 상해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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