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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22:4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휴먼시아4단지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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