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H, I을 각 징역 4월, 피고인 B, C, D, E, F, G, J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이유
범 죄 사 실
2012. 3. 7.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사업단에서는 제2공구 케이슨 제작장 설치를 위한 암반 제거를 위해 필요한 발파 작업을 목적으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 주식회사 제주화약에서 발파 작업에 사용될 화약을 싣고 위 공사장으로 운송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위 발파에 반대하는 L마을 주민 및 반대단체 회원들은 2012. 3. 6. 21:00경 L마을 의례회관에서 마을회장 M 주최로 열린 ‘화약 운송 차단 계획’을 수립하여 각자 소유한 자동차를 예상 운송로에 미리 주차하여 화약 운송로를 차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7. 03:50경 위 건설 공사 사업단 입구인 강정교 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L마을회 소유(차량 등록부상 소유자 M) N 콤비 버스와 피고인 H 소유 O 옵티마 리갈 승용차, P 소유 Q 투싼 승용차, R 소유 S 마티즈 승용차, 피고인 I 소유 T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 피고인 J 소유 U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강정교 도로 위에 세워서 도로를 차단하고, 각 차량 하부 및 차체에 쇠사슬과 밧줄을 묶어서 차량과 차량을 연결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쇠사슬을 몸에 연결하고, 그 차량들의 앞이나 옆에서 연좌하여 서로 손을 잡거나 다리를 붙잡고 앉아서 버티고, V,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앞에서 서로 손을 잡거나 다리를 붙잡고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강정교 위에 주차된 차량이 움직이게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도로를 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Y, Z, AA, A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H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