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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0 2018고단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 지청에서 2007. 9.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8. 11. 2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고지 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5. 21: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보정 동 용인 외대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 읍 양 벌로 257 롯데 칠성 오포공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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