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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6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E’라는 상호의 커리 전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 및 위탁운영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호텔 1층에서, 피해자 H에게 “물류창고를 지어 물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 수익 등을 통해 원금 보장을 해주고 매월 700만 원씩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주)창업스토리에서 연대보증을 해주고 매장 시세도 2억 5,000만 원이 넘으니 돈 떼일 염려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는 그 운영이 어려워져 매월 500∼600만 원 가량의 손실을 보는 등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 급여나 거래처 채무 변제가 지연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약정한 대로 원금을 보장하며 매월 700만 원의 이익금을 주기는 어려웠고, 아울러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물류창고를 지을 생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주)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서울 강남구 K빌딩 지하 1층에 L을 오픈하여 위탁 운영한 후 매월 450만 원의 위탁경영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다음,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경 5,000만 원, 2010. 11. 24.경 1억 원, 2010. 12. 20.경 750만 원 등 합계 1억 5,750만 원을 영업시설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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