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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자신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 근로 자인 보육교사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보육교사가 교육을 수료한 경우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 과정을 인증 받은 교육기관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훈련비용을 수탁훈련기관에 실제로 지급하여야만 하며, 보육교사가 해당 훈련과 정의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14. 경 양주시 C를 소재 지로, 피고인의 처 D를 사내 이사로, 피고인을 감사로 하여 E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1. 5. 경부터 2013. 4. 경까지 위 장소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로부터 어린이집 근로 자인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 받아 보육교사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인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지출한 비용을 고용 노동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교육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절차를 대행하여 주겠다고

교육 위탁을 홍보하면서, 사업주들이 경제적 여건 상 먼저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보육교사들이 업무시간 외에 출석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여 위탁계약을 수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교육비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육비를 지급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조퇴를 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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