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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3 2014고단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1.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10. 18. 서울 강남구 D, 619호 (E건물)에서, 피해자 F(남, 63세)에게 피고인은 “나는 전국의 전당포에서 금을 매입하여 이를 녹여 골드바를 만들어 금 거래를 하는 사람이다. 금을 매입하는데 2억 원을 더 투자하면 한 달 안으로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고, C는 황금거래약정서와 금괴 사진을 보여주면서 “A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익금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니, 걱정말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여, 함께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C 모두 실제로 금괴 사업으로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금괴사진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월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골드바 거래를 통하여 7억 5,0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자금난을 겪고 있으니 돈을 융통해 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0월 말경까지 4회에 걸쳐 돈 3,000만 원과 돈 2,000만 원, 돈 100만 원, 돈 360만 원 합계금 5,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 5,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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