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자신들이 속해 있는 본부에서 J 대통령 때부터 비자금 용도로 보관하고 있는 금을 현금화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꾸며, 이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줄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H은 I을 통해, 피해자 K이 2012. 4. 30.경 L으로부터 금을 사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받아 둔 5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2. 5. 14. 12:00경 서울 서초구 M 오피스텔 718호실에서 H, I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다.
H은 피해자에게, “J 대통령 때 관리하던 금괴, 채권, 달러 등이 있었는데 J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그 금괴 등이 흩어졌다. 본부에서 그것을 모으는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투자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자신도 본부에서 일하는 ‘본부장’이라고 하면서 H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부추기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골드바 사진을 보여주었으며, 같은 날 17:00경 서울남부터미널 국제전자상가 휴게실에서 F, G, H, I이 피해자를 다시 만나, G이 피해자에게 “금, 채권, 달러 등을 처리하는 본부가 있는데, 돈 5억 원을 입금시켜 주면 외국에서 자금을 내려 받아 원금 5억 원과 이자 2억 원을 돌려주고, 2일 후에 100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F는 자신이 국제 ICC 등 기관에서 중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 H, I과 함께 2012. 5. 15. 09:00경 위 M 오피스텔 718호실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G이 전날 말한 내용들이 모두 확실하니까 믿고 따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가 같은 날 09:42경 농협 서초지점에서 L이 입금한 5억 원을 1억 원짜리 수표 4장, 1천만 원짜리 수표 10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