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범죄사실에 ‘위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였다’는 취지로 설시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소요지는 피고인 A(이하 가.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공범인 B와 함께 피해자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및 접대부를 시켜서 유흥을 즐긴 후에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건장한 체구를 가진 자로서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신체에 새겨진 문신을 노출하거나 욕설폭력적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 또는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점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였고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술, 안주, 접대부 등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아무런 이의도 못한 채 피고인에게 술과 접대부 등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이미 주변사람들을 통하여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행위 등 전과가 많고 난폭하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점, ④ 이 사건 공소사실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