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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3 2010고단2623
횡령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주식회사 상무로 근무하면서 김제시 소재 E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대전 동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처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7~10일 내에 다른 곳에서 돈이 나올게 있으니까 그 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연체된 금융기관 채무가 6,000만원, 사채 빚도 1,000여만원에 이르고, 근무하던 D으로부터 정산받을 비용도 전혀 없었고, 월급을 받더라도 생활비와 처의 병원비 충당에도 부족하고, 석산투자금도 유치하지 못해 석산개발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였고,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 월세도 수개월째 연체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0.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내 돈으로 회사경비를 지출했는데 회사에서 이 경비를 정산해 준다고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정산금으로 전에 빌렸던 돈까지 포함해서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6.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7.경 전주시 완산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E 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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