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3.경 경남 울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C을 통해 피해자 D(여, 당시 32세)에게 “골프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00만원을 주고 6개월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골프용품 판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관세 약 7,000만 원이 연체된 상태였으며, 사채업자에 대하여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생활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5.경 1,500만 원을, 같은 해
5. 7.경 1,500만 원을, 같은 해
5. 15.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1. 8.경 서울 동대문구 E빌딩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골프용품점에서 피해자 G(당시 44세)에게 “골프용품점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매달 이자로 30만 원을 주고, 골프채를 팔아서 몇 달 뒤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금액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서울 성북구 H에서 운영하는 ‘I’ 골프용품점이 폐업했는데 부가가치세를 대신 내주면 내가 나중에 갚아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