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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86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가 주거하는 펜션에 이르러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선풍기를 가져갈 목적으로 C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결국, 피고인이 C의 의사에 반하여 C가 주거하는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펜션 건물 내에 있던 선풍기가 건물 밖으로 반출된 것은 명백한데, D은 관련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이나 E는 선풍기를 가지고 나온 적이 없고, A이 선풍기를 가지고 갔다가 E가 말을 하여 되돌려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선풍기를 E 자신이 가지고 나왔다는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A이 위 관련사건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내용(E가 선풍기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지만 내 것이어서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E가 화를 내어 전시장에 다시 갖다놓았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선풍기는 피고인의 개인물품이고, 선풍기를 가지고 가기 위하여 E 등이 짐을 옮기는 데 따라가기까지 한 피고인이 CCTV 전원이 꺼지기까지 한 상태에서 건물 내에 들어가는 것을 굳이 꺼려했을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전시실 등 이 사건 펜션의 일부에 들어가 선풍기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펜션은 펜션건물 5개동(F호실 내지 G호실)과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E는 2016년 4월경 전남 보성군 H 토지 및 시설물, 즉 이 사건 펜션 일부를 C로부터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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