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902]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G, H과 2012. 4. 18. 21:00경 인천 서구 I아파트 놀이터 앞에서, 피고인 C는 위 아파트입주자회의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B(53세)로부터 반말을 듣자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D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B의 처인 피해자 A(여, 53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들의 아들인 G, 며느리인 H은 위 싸움에 가담하여 피해자 B와 피해자 A를 밀치거나, 멱살, 머리채 등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 B의 딸인 피해자 J(여, 21세), 피해자 K(여, 18세)이 위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C는 피해자 J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D는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악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우수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좌상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8. 21:00경 인천 서구 I아파트 놀이터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69세), 피해자 D(여, 67세), 피해자 H(여, 40세)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슬관절부의 찰과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1951] 피고인 A는 2011. 7. 7.경부터 2012.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