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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2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0:34 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대로 잠실 선착장 출입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실형 전과 없음, 반성하고 있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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