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8.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올림픽대로 방향에서 잠실 역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차량 정체로 인해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7, 19번)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