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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7 2017고단227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1 층에서 화장품 도 소매, 네 일 아트, 속눈썹 연장, 피부 관리 등을 하는 ‘C’ 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7. 11. 27. 15:55 경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바늘이 부착된 펜 슬 형태의 문신 시술 기구를 이용하여 위 손님의 눈 점막을 수회 바늘로 찌르고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일정 금원을 받고 아이라인, 눈썹 등에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사진, 영업장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끼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인정된 범행 횟수가 많지 않다.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시술 받은 사람의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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