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7. 17: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 던 중 피해 자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 이런 씹할 놈 아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하고, 손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G에게 " 네 가 뭔 데 나한테 가라마라야 아들 뻘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 똑바로 해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G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0. 7. 20:00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전어 구이, 소주 1 병, 맥주 1 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피해자)
1. 영수증
1. 공무집행 방해 피해 영상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제 3 항 기재와 같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값을 지불하지 못한 것은 물론, 가게 안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소변을 볼 정도로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홀로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