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522938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부터 2020. 9. 2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는 2018. 8. 20. D에게 투자금 1억 3,000만 원, 이익금 3,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채권 또는 채무’ 라 한다) 을 2018.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D는 2018.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달 17. C에 양도 통지를 한 사실, 피고는 2019. 5. 24. 원고와 C의 이 사건 채무를 병 존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9. 2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을 뿐이어서 원고에 대하여 직접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 1조는 ‘ 채무 인수인들 피고와 E을 말한다.

은 채권자 원고를 말한다.

에 대하여 C과 함께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 2조 제 3 항은 ‘C 을 비롯하여 채무인 수인들이 채권자에게 2019. 8. 31.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인 수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을 말소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그 위에 지어 질 건축물을 공동 담보로 하여 채권 최고액을 1억 9,200만 원으로 하는 최우선 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