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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4728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8.부터 2016. 1. 13.까지 연 5%, 그...

이유

1. 판 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4.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부천시 오정구 C빌라 제2층 제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7,2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의 피담보채무인 6,000만 원을 피고가 직접 위 은행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매매대금에서 6,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1.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도 피고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1. 11. 14. 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를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사실, 원고는 현재 위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원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날인 2011.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1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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