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12 2014가단7878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6, 27, 40, 41, 36의...
이유
피고들이 소외 D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선내 (카)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선내 (카)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거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위 선내 (카) 부분에서 퇴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퇴거를 구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