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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2 2017가단11176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C 대 428.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소유의 건물 중, 화장실 및 창고와 계단실 부분이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부천시 C 대 428.8㎡를 침범하여 지어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선내 (ㄱ) 부분 지상 화장실 및 창고와 주문 기재 선내 (ㄴ) 부분 지상 계단실을 각 철거하고, 위 각 선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소유 건물이 지어질 당시인 1988. 8. 9.경 그 건물과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의 부 D의 소유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것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건물과 토지가 소유자를 D의 소유였다가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갑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건물에 관하여 1988. 8. 9.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와 위 각 선내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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