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비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3: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고모동에 있는 고모 역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시지동 쪽에서 효목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해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2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75 세) 운전의 G 쏘나타 개인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76,4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개인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89,68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F, D), 각 피해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기록 35 쪽)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