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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6고정44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참외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2016. 3. 3. 부터 2016. 4. 4. 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 부터 2016. 4. 4. 까지 위 비닐하우스에서 원산 지가 경북 고령인 참외 1,350kg 을 원산 지가 경북 성주로 표시된 ‘ 성주 참외’ 10kg 박스 135개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경북 성주군 선 남면에 있는 선남 농협 관 화경 매식 집하 장에서 위 참외 1,350kg 을 3,401,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6. 4. 5. 자 범행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5. 12:00 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원산 지가 경북 고령인 참외 100kg 을 원산 지가 경북 성주로 표시된 ‘ 성주 참외’ 10kg 박스 10개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비닐하우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하실적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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