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60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농산물의 수입,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아들 E, F는 인천 남구 G 빌딩에서 ‘H’, ‘I’ 을 운영하면서 피고 인의 농산물의 수입, 도 ㆍ 소매 영업을 도와주고 있다.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와 함께 인도산, 이 디오피 아산 참깨의 포장을 뜯어내고 새로운 포대에 위 참깨들을 담아 포장한 후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 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3. 10. 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G 빌딩에서, 인도산 및 이 디오피 아산 참깨 67,900kg (2,263 포대 /30kg) 의 포장을 뜯어내고 참깨들을 새로 운 포대에 담아 포장한 후 원산 지가 중국산으로 기재된 스티커를 붙이는 일명 ‘ 포대 갈이’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참깨들을 경북 영주 소재 ‘J’ 등 서울, 대구, 경북, 경남 일대의 6개 농산물 도매업체에게 판매하고, 2015. 9. 11. 경 위 G 빌딩 보관 창고에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되어 포장된 인도산 및 이 디오피 아산 참깨 7,410kg (247 포대 /30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농산물인 참깨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원산지가 거짓 표시된 참깨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의 진술서

1. 원산지별 참깨 통관자료, D 동영상 주요장면, D 참깨 원산지 둔갑 증거사진, 조사 증거사진, 압수 수색 당시 물량 확인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