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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5 2018고단260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경 불상지에서 대출 중계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채무가 많아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다, 3개월의 소득 증빙자료를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허위의 소득 증빙자료를 만들어 주겠다, 그 후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대출을 수 회 받아 본 관계로 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위 일명 ‘B ’로부터 은행 지점을 바꿔 가면서 금원을 인출하고 또 다른 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것을 지시 받았으며, 은행 직원이 피고인에게 입금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할 것을 대비하여 거짓말하기로 하는 등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리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일환 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8. 9. 14. 09: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에서 498,000원 승인 완료 익월 합산 청구됩니다

G”라고 문자 발송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위 문자 발신 번호로 전화하여 위와 같이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요즘 이런 금융 사기가 많이 발생한다, 우리가 수사기관을 연결해 드리겠다.

” 고 말하고, 같은 날 09:30 경 ‘H’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사이버 수사대이다, E 명의로 서울 I에 있는 J 은행에서 대포 계좌가 개설되어 피해 금이 1억 7,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K’ 로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해보라.” 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서울 중앙 지검 L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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