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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2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19:0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 여, 58세 )으로부터 말을 걸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잠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마치 칼로 찌를 듯한 시늉을 하며 " 이 씨 발년 확 쑤셔 뿐다" 라며 겁을 주고, 계속해서 "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이 사기꾼년이"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3 내지 7)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증명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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