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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9 2015고정4871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E과 피해자 F이 불륜관계에 있음을 의심하던 중 2015. 3. 5. 경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108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컴퓨터에서 위 E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 톡 대화 내용을 보고, 위 E이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5. 20:19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모든 카 톡 내용 대리점에 배포하겠음.” 이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2015. 3. 10. 18:18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니 가족들 주소, 핸 폰 번 다 확보해 놨다.

12월부터의 카 톡 대화 모두를 이들에게 이 멜 또는 우편으로 보낼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 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2015. 3. 11. 05:44 경 “ 시골 니 부모님과 니 누나를 직접 만나는 것도 고려 중이야.

” 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E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피해 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리고, 위 카카오 톡 대화 내용을 피해 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배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F)

1. 문자 내역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 톡 자료 (E 과 피해 자간 주고 받았다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 처의 행방을 알지 못하여 문자를 통하여 연락을 취하려 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에게 실제로 불륜관계를 알리지 않았던 점 등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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