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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1 2012노2843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포탈한 관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0원, 몰수, 추징 1,365,426,996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포탈한 관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로서, 2007. 12. 12.부터 2012. 4. 18.까지 중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백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 수입한 수량보다 수량을 적게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총 313회에 걸쳐 중국산 컨테이너 백 276,677개 물품 원가 합계 1,368,820,510원 상당을 초과반입하고, 2008. 1. 7.부터 2012. 4. 9.경까지 위 중국산 컨테이너 백을 수입신고하면서 총 321회에 걸쳐 합계 3,486,468,443원 상당을 저가 신고하여 이에 대한 관세 278,917,216원을 포탈한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량의 수입물품을 초과반입하고 저가 신고로 고액의 관세를 포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컨테이너 백을 수입하여 오던 중 2007. 6. 1.경부터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 따라 베트남으로부터 컨테이너 백을 수입하는 경쟁회사의 관세에 대하여 협정세율이 적용되면서 갑자기 다른 경쟁회사에 비하여 약 10% 정도의 원가가 상승되는 결과가 되자 그 원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양을 적게 신고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을 저가 신고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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