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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376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8,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중국으로부터 경첩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C회사”의 대표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D회사로부터 경첩(HINGES) 175,000PC 및 슬라이드 레일(SLIDE RAIL) 3,000PC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2009. 5. 20. 인천세관장에게 위 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0,050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화 11,557.50달러로 낮게 수입신고번호 E로 수입신고함으로써 이에 대한 차액 미화 8,492.50달러에 대한 관세 855,9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3. 25.까지 총 7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경첩 등 총 7,369,990PC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인천세관장에게 위 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합계 998,421.91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화 합계 374,878.39달러로 낮게 수입신고함으로써 이에 대한 차액 미화 합계 623,543.52달러(원가 704,291,847원, 시가 1,122,651,838원)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56,342,9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세관장의 고발서

1. 조사보고(제1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종합조사보고서, 증거설명서

1. 정보분석보고서 사본, 기업법인정보, A의 수입실적, F회사의 경첩 수입신고단가

1. 압증 제1호 내지 압증 제3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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