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피고인이 같은 국적의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줄 것처럼 접근한 후 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경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고 피해자가 합의 금을 노리고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 등에 대하여 재차 진술하도록 하였다.
원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원심에서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의 협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합의에 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 경 강제 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벌금 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당 심에서 범행을 전부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 심에서 통역 인의 입 회하에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으로 사과를 받고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니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와 고소 취소 장을 공증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본국에 있는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