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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9 2018노29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필로폰 수입의 점) 필로폰 수입은 D에 의해 전적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수입 이후에 비로소 필로폰 관리와 유통 등에 관여하였을 뿐인 점에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쟁점 이 부분은 ‘D의 필로폰 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D 사이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 범행 전반에 걸쳐 공동정범의 요건인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D의 필로폰 수입 범행 기수 이후 단계에서 비로소 관여했다고도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 과정과 유통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필로폰 수입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D이른바 ‘던지기 선수’(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은밀한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둔 뒤 해당 정보를 필로폰 매수희망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전달하는 것을 은어로 ‘던지기’라 한다.

이와 같은 던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던지기 선수’로 표현한다

의 지위와 역할은 이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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