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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04 2019고단26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9고단2656』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8. 25. 21:00경 인터넷 ‘C’ 사이트의 중고물품 판매코너에 접속하여 ‘북한산’, ‘아이스’ 등의 은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한다는 성명불상의 매도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매도인의 지시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불상의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차량 앞바퀴 부분에 매매대금 30만 원을 놓아두고, 매도인이 알려준 주소 불명의 빌딩으로 가서 그곳 우편함에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가져가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1) 2019.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22:00경 천안시 서북구 F 부근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4g을 소지하였다. 2) 2019.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 22:00경 천안시 서북구 F 부근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2g을 소지하였다.

3 2019.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경 천안시 서북구 H건물 I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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