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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3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05. 11. 1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08. 10. ~ 2012. 3. 27. 경 사기 피고인은 2000년 경 피해자 C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고도 그 돈을 변제하고 있지 못하던 중 금원이 필요하자 피해 자로부터 추가적으로 금원을 더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26. 경 경기 광명시 D 건물 6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 주일 안에 갚겠다.

그리고 이전에 빌려 간 돈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년 경 건축업에 종사하다가 부도가 발생하여 신용 불량자가 된 이후 약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였고, 2001년 경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08. 10. 경 당시 보증금 500만 원에 월 35만 원 월세 집에 거주하면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2009. 10. 경 아들 E 명의로 개업한 고철처리업체인 F도 매출이 별로 없던 상태였으며, 2010년 경 부산 G 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은 약 2년 이상 지연된 사업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0. 26. 경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6,41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2015. 9. ~ 2016. 7. 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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