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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6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대경교통카드 1개)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8회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9. 25. 범행 2012. 9. 25. 14:00경 대구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게임을 하다

잠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대경교통카드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2. 9. 30. 범행 2012. 9. 30. 18:48경 위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게임을 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 주민등록증 1개, 신한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20,000원 상당의 남자용 구찌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03. 1. 14. 범행 2013. 1. 14. 23:57경 대구 달서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2. 15. 및 2013. 3. 13. 범행 2013. 2. 15. 04:00경 대구 달서구

I. 4층에 있는 J 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K이 보관하고 있는 교통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3. 4. 21. 범행 2013. 4. 21. 08:4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PC방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O, P, K, M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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