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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3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18:04경 대구 북구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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