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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나82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2011. 10. 1.부터 2013. 1. 말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개발팀장으로 근무했던 직원이다.

나. C과 피고는 2013. 10.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고는 C이 운영하는 원고 회사 및 ㈜ D에 개발팀장으로 근무할 당시(2011. 8. - 2012. 12. 중 2012. 10.부터 2012. 12.까지)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외주 용역 및 개인 사업 준비를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다.

2. 또한 근무기간 전체 동안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근무기간 동안 2~3 시간씩 지각을 하는 등 근태를 지키지 못하였으며, 특히 2013년 1월 이후에는 무단으로 근무를 이탈하여, 회사로부터의 연락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급여를 정당하게 지급받았음에도 소기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행위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실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3. 원고 회사 근무 중 습득하게 된 지식(상품권 관련한 couponstyle.com)을 활용하여 상품권 관련한 개인사업을 위한 서비스 사이트 E을 구축하였음을 인정한다.

4. 이와 같은 비양심적이고 부정한 행위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피고는 C이 요구하는 외주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한다.

기간은 1개월의 용역대금을 300만 원으로 하여, 불성실 근무와 개인사업 준비 업무 등으로 직접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3개월간의 급여(1,000만 원)과 300만 원의 대여금을 합한 금액을 모두 소진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5. C이 요구하는 외주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검수가 완료되면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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