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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5나593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8. 20. 원고 회사의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C의 소개로 원고 회사 개발팀 회로설계담당자로 입사하였는데, C이 2013. 10. 11.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자 같은 날 13:57 ~ 15:53경 자신이 사용하던 원고 회사 소유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약 176개의 설계도면 파일 등 특수매체기록을 의도적으로 손상한 후, 2013. 10. 14.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엠씨테크놀로지 주식회사로 하여금 손상된 설계도면 중 일부를 재설계하도록 하고 9,3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0 내지 12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재설계비 9,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2013.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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