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79,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보통신단말기기및장치개발업및제조업등의영업을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1.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업무인 전국 C 매장의 상품권 판매기의 작동 여부, 광고 현황, 투자유치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일을 하다가 2014. 10. 28.경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 원고는 매월 세전 700만 원(세후 5,734,91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동안에 지급받아야 할 총 급여가 45,879,280원(=5,734,910원 ×8개월)임에도 1,300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32,879,2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 32,879,28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임금체불확인서(갑1호증)를 작성, 교부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 원고가 제출한 임금체불확인서(갑1호증)는 피고의 경리직원 D가 원고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날인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활동한 자로서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다.
설령 피고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9,000만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위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행사하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금원이 남아 있지 아니하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금체불확인서의 진정성립 등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임금체불확인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임금체불확인서’라고 한다)의 진정성립 및 증거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피고 명의로 작성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