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노3343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홈페이지 회원 가입 란에 링크되어 있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명시해 놓는 등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와 같이 ‘ 제품 구매 절차’ 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정보통신망 법 제 29조의 ‘ 목적을 달성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보관한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상 거래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5년 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을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등 3가지 항목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동의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나 정한 해당 목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