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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0 2014나205181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으나, 원고의 2015. 6. 4.자 준비서면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는 B로부터 원고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의 사항을 원고에게 알리고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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