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109호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별도로 서버(D)를 마련한 후, 인터넷 사이트인 ‘뽐뿌’, ‘네이버 공동구매카페’ 등에 휴대폰 가입권유 글을 게시하고, 이용자들이 휴대폰 가입신청을 원하면 위 게시글의 배너를 통해 위 서버에 접속하게 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을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은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가입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합계 7,950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 내사착수 보고, 개인정보 수집화면 캡쳐, 도메인 조회내역, 아이피 조회내역,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22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많은 누설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바, 이런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