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해당 재화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관계로 한정한다)
3. 재화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또는 어업 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거래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금융회사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 그 전자우편주소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송신한 경우
2.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3.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 소비자도 해당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긴급하게 연락할 필요성이 있고 전자우편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한 전자문서가 포함된 전자우편의 본문에 표시하거나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의 효력
2.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의 출력방법
법 제6조제2항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0. 8. 4., 2023. 9. 12.>
1. 삭제 <2020. 8. 4.>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제36조제2항, 제37조제5항 및 제39조의7제3항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본문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1.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열람ㆍ보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가 이루어진 해당 사이버몰(법 제2조제4호의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의 형태로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2.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와의 거래기록을 그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거래기록 중에 「저작권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저작권법」에 따라 복사할 수 있는 저작물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복사는 거부할 수 있다.
3. 사업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와 별도로 보존할 것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란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를 말한다. 다만, 대면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조제1항에서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란 해당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및 해당 전자결제수단을 통한 전자결제서비스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중개하는 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 등 법령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로서 계좌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3. 전자적 매체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화폐가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기록ㆍ저장하였다가 재화등의 구매 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6. 전자결제 대행 또는 중개서비스 사업자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전자결제업자등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사업자나 소비자가 분쟁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1.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과 관련된 정보(고객인증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ㆍ복사 허용
2.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에 대한 전자결제업자등의 보안유지 조치 관련 정보의 열람ㆍ복사 허용. 다만, 공개할 경우 보안유지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재화등의 배송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분쟁의 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1. 배송 관련 기록의 열람ㆍ제공
2. 사고 또는 장애 관련 사실의 확인을 위한 기록 열람
① 법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 9. 29.>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2.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를 포함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
②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2.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4.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기 위한 장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이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라 한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 게시판에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업무와 피해구제절차를 표시할 것
2. 소비자가 피해구제신청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사실과 그 대행 절차를 표시할 것
②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피해구제신청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용을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약관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개정 2016. 9. 29.>
법 제11조제2항에서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소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도용 여부의 확인 및 해당 소비자에 대한 관련 거래 기록의 제공
2. 도용에 의하여 변조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원상회복
3. 도용에 의한 피해의 회복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양식의 서류
2. 법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명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2018. 9. 2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삭제 <2012. 8. 13.>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증 또는 사유서(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2017. 12. 29.>
① 제13조ㆍ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때 전자문서에 의한 자료 제출이 곤란한 사항은 1개월 내에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신고한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수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통신판매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알려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자가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교부하도록 동의한 경우
2. 통신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계약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를 알 수 없어 계약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
① 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의 결제대금예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것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결제대금의 예치만을 위한 계좌로 개설ㆍ통보한 계좌에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할 것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자가 제28조의3제4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게 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결제대금을 예치한 소비자로 할 것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금액은 소비자가 예치한 결제대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으로 할 것(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지체 없이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월 말일의 결제대금 잔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조정할 것)
4.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사업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5. 소비자가 쉽고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6.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
7.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
8.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체결할 것
법 제13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화등의 가격 외에 교환ㆍ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2.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9. 29.>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2.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3.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2016. 9. 29.>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이란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 외의 결제수단으로서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① 결제업자는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상계(相計)를 요청할 경우 법 제18조제6항 후단에 따라 즉시 상계할 수 있다.
1. 환급금액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할 것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사실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화등을 반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소비자가 재화등을 계약서에 적힌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로 반환하였으나 수취 거절된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를 첨부할 것
② 결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상계한 경우 그 사실 및 금액명세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해당 통신판매업자 및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제업자의 상계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법 제1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재화등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
2.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개정 2016. 9. 29., 2020. 8. 4., 2020. 12. 8.>
1.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라 한다)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2.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② 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개정 2016. 9. 29., 2020. 12. 8.>
1.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2.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ㆍ처리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2.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이버몰에 고지할 것
3.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
법 제21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당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 여부나 본인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전자결제업자등
라. 법령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에 의하여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2. 미성년자와의 거래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등의 공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로 할 것
3. 계약금액은 재화등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규모 이상으로 할 것
4.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재화등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5. 제19조의3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③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결제수단을 구매한 소비자가 그 결제수단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전자결제수단의 구매자일 것
3. 계약금액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발행하는 「상법」상 채권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제6호의 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또는 우체국보험을 취급하는 체신관서에 예치된 금액은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급보증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으로 할 것
4.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5. 제19조의3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화등이나 거래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피해보상의 내용 및 절차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표지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삭제 <2016. 9. 29.>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제3자(이하 “제3자”라 한다)는 예치된 결제대금을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거나 소비자에게 환급한다.
1. 제3자는 재화등을 구매한 소비자(그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게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거래당사자가 3영업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통보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한다.
2. 제3자는 제1호에 따른 통보 요청 시에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소비자가 제2호에 따른 고지를 받고도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그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제3자가 제2호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가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한 후 3영업일이 지났을 때
4. 제3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한다.
법 제24조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인가,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이 조에서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소비자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공유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목적
2. 사용 용도
3. 제출 또는 공유 대상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②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이나 법인ㆍ단체로부터 받거나 공유하게 된 자료를 제1항에 따라 미리 알린 목적, 용도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 2.>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소명사실 등을 소비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평가ㆍ인증 사업자의 명칭
2. 주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3. 평가ㆍ인증 범위
4. 평가ㆍ인증 업무 개시일
5. 평가ㆍ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열람ㆍ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2024. 1. 2.>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정도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9.>
1.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를 구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
2. 대금의 환급 거절 및 지연의 경우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한 시점부터 조치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1조의3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의 환급 조치
3. 재화등의 교환을 거절한 경우 교환 조치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2. 4.>
② 법 제32조제4항제1호에서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란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 12. 4.>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기 전까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해당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취하는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호스팅서비스 제공 중단
2. 통신판매중개자: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행위 또는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중단
3.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전자게시판 게시물의 차단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한국소비자원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4.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5.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②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가 같은 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명칭
3.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내용
4.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사유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ㆍ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4.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① 법 제33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그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대상 등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①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가운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시점으로부터 그 종료시점(해당 행위가 과징금부과 처분 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의 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부의 주소 및 홈페이지 주소
4.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5. 설립 연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 사업 내용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력, 재정 상황 및 재원확보 방안
2. 주요설비의 목록 및 성능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열람ㆍ보존의 방법: 2015년 1월 1일
2. 제20조에 따른 계약서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삭제 <2012. 8. 13.>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9. 29., 2018. 1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ㆍ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4조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은 이 영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 및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가 동항동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동항동호가목에 따라”로 한다.
①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의 결제대금예치업무를 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것
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결제대금의 예치만을 위한 계좌로 개설ㆍ통보한 계좌에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할 것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⑫내지 ⑯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연배상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㉑ 부터 ㉗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을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9> 까지 생략
<17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71>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㉖ 부터 ㉛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4> 까지 생략
<1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6>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가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⑮부터 ⑳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제8호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83>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제8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을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2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연배상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9월 1일까지는 제4조제1호, 제11조의2제2항제3호 및 제35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거래기본법」”으로,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4조(영업정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영업정지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4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1차 위반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차 위반하거나 3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각각 2차 또는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1 제1호나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8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연배상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경우 이 영 시행 이후의 지연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율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을 “제36조제2항, 제37조제4항 및 제39조의7제3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로 한다.제27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㊼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공인인증기관(「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한다.
㉕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호 중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