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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1. 16. 선고 2012누14134 판결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9676 (2012.04.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322

제목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를 비롯한 총 49명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것은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건

2012누141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국XX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9676 판결

변론종결

2012. 10. 31.

판결선고

2013. 1. 16.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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