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1구합9676 (2012.04.27)
조심2011서1322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를 비롯한 총 49명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것은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2012누141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XX
삼성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9676 판결
2012. 10. 31.
2013. 1. 16.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