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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28 2019고단93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사찰인 C의 스님이고 피해자 D은 공사업자로서, 피고인은 2014. 2.경 위 C 납골당 건축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본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C가 경매에 넘어간다. 경매를 막으려면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납골당이 건축되면 추가 대출을 받아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에게 채무변제 독촉을 당하고 있었고, F에 납부해야 할 이자가 5,000만 원을 초과하였으며, 2012년 부과된 국세 7,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된 상태였고, 사찰의 토지와 건물에는 F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5,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며, 납골당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채권자 G에 대한 채무 2억 2,000만 원, 채권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채무 3억 원 등 납골당 공사비와 관련된 다액의 채무관계 때문에 사찰의 토지와 건물이 가압류될 가능성이 높아, F에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고 다른 채무관계 또한 해결하여 경매 절차 진행을 막고, 납골당 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위한 시설비, 납골당 인테리어 비용까지 마련한 후 정상적으로 납골당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번호 : J)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사본, 확인서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소재 C(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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