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김포시 F에 있는 재단법인 G 소유의 공원묘지 약 4천기를 김포시 소유인 경기 김포시 H 토지로 이전하고 기존 공원묘지 자리에는 아파트 1,000여 세대를 건축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김포시 소유 토지와 재단법인 G 소유 토지를 교환하고 교환된 위 H 토지에서 납골당 사업을 허가받을 것이다, 재단법인 G의 실질적인 이사장은 내 친구 I이다, 내가 이미 재단법인 G에 15억 원의 토지 약정금을 지급하였고 내가 재단법인 G을 인수할 것이다, 묘지를 이전함에 있어서 연고묘주들의 무리한 요구가 있는 경우 김포시에서 강제 이장을 해주기로 협의하였다, 내가 위 15억 원을 지급하여 현재, 사업비가 부족하니 일정 금원을 대여해주면 위 아파트 건축사업 및 납골당 사업을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지분을 주겠다, 만약 위 사업들이 불가능해지면 15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으니 15억 원에서 피해자의 차용금을 가장 먼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4. 4.경 위 I과 재단법인 G 소유인 김포시 F 외 26필지에 관하여 600억 원의 매매 약정을 체결하여 그 약정서에 따라 1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2008. 5. 4.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85억 원을, 그 후, 잔금 명목으로 300억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계획대로 위 아파트 건축사업 및 납골당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9. 5. 12. 김포시 의회에서는 재단법인 G 소유인 위 공원묘지 토지와 김포시 소유인 위 H 토지의 교환승인 요청이 부결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김포시청 소속 담당자들로부터 '연고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