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3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08.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1. 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남편의 장례절차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인 망 E(여, 67세)에게 “납골당이 내 것이고 납골당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매우 좋다. 돈을 투자하면 1년 안에 원금을 갚아주고 2년째는 원금만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나에게 투자하려는 사람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즉시 돌려 줄 테니 안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소재 장수사에 있는 납골당 관련하여 지분이나 정식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장례 사업을 하면서 찾아온 고객들에게 납골당을 소개해 주어 분양이 될 경우 수수료를 받는 정도이고, 2006년 장수사 납골당이 완공된 이후부터 위 일시까지 소개해 준 납골당 분양 건수가 5기 미만에 불과하여 실제로 분양대행업을 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이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라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납골당 분양대행 사업 관련하여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09. 3. 19.경 위 ‘D’에서, 제1항 기재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 망 E(여, 67세)에게 “내가 지금 회원 6~7명과 함께 장례식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1억 원만 투자하면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 장례식장의 식당을 운영하면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전에 투자한 3,900만 원을 위 1억 원 투자에 포함시켜 줄 테니 돈을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arrow